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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때문에 뺑소니 기억안나"…도주 운전자 2심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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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vjfww
작성일23-05-05 16:44 조회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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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전증 증상에 따른 의식소실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했다는 사실을 인지 못했다고 주장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경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 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판결 그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29

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A씨는
2019

년 4월
10

일 오전 6시
45

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일반도로에서 그랜저를 몰다 앞서 달리던 B씨의 아반떼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약 3주간의 병원치료를 진단 받았고 후미가 파손된 B씨의 소유 차량에 대한
850

만여원의 수리비도 발생했다.



그럼에도 A씨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떠났고 그러고부터 같은 날 오전 9시
30

분께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경찰에 출석했다.



A씨는 당시 '사고가 난 것도 모르고 출근했다'는 취지로 진술조서를 작성했으며 음주측정에서도 음주수치는 나오지 않았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4월
23


~10


21

일 병원을 수차례 방문, 뇌
MRI

및 뇌파검사를 받았는데 의료진은 그에게 뇌전증의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A씨는 특히 "사고발생
4~5

개월 전부터 1분 이내
4~5

차례의 의식소실을 경험한 적 있다"며 법정에서도 밝힌 바 있다.



이에 지난 4월9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사건 원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사실오인을 주장으로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다고 했는데 뇌전증에 따른 의식소실로 이를 모두 인지하지 못했다는 진술과 병원에서 처방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사고당시에도 기억이 경련에 의해 소실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A씨에게 공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증명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법원에서 합리적 의심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질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그렇다면 A씨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의 도주고의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원심판단은 옳다고 보며 검찰이 지적한 바와 같이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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