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오락실 불법환전영업 적발시 처벌규정 알아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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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인오락실 공인중개사 노른자땅박소장입니다.오늘은 부동산 상가 중개 시교육환경보호구역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신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꼭 체크해야 합니다.주의하지 않으시면 입점할 지역이영업증 발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교육환경보호구역은 주로 학교 주변 지역을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구역을 말합니다. 이 구역 내에서는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교통 성인오락실 관련 규제속도 제한: 학교 주변 도로에서의 차량 속도를 제한하여 아이들이 도로를 건널 때의 안전을 확보합니다.주정차 금지: 학교 앞이나 주변에 차량의 장시간 주정차를 금지하여 교통 혼잡과 사고 위험을 줄입니다.상업 활동 제한유해 업소 규제: 학교 주변에서는 술집, 담배 판매점 등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는 업소의 설립을 제한하거나 금지합니다.광고 제한: 아이들에게 부정적 성인오락실 영향을 줄 수 있는 광고의 게시를 제한합니다.환경 및 안전 관련 조치녹지 조성: 학교 주변에 녹지를 조성하여 아이들에게 쾌적한 학습 환경을 제공합니다.보안 강화: 학교 주변에 CCTV 설치와 같은 보안 시설을 강화하여 아이들의 안전을 보호합니다.교육적 지원학습 지원 프로그램: 교육 환경 보호구역 내에서는 도서관, 문화 센터 등 학습을 지원하는 다양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성인오락실 운영할 수 있습니다.절대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1) 절대보호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을 말하고, 출입문은 학생들이 등하교 시 이용하는 모든 출입문을 의미한다.(2) 상대보호구역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상대보호구역에서는 교육환경법 제8조 제14호부터 제29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성인오락실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교육청보호구역 지정 대상학교보호구역 지정 대상학교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대학교,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원격대학(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도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대상이 되는 학교에 해당한다.절대,상대보호구역 모두금지절대 및 상대보호구역 모두금지13가지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은절대보호구역 및 상대보호구역안에입점이 금지 성인오락실 되어 있습니다.13번 청소년유해업소(여성가족부장관고시)는아래에 표로 올렸습니다.참고바랍니다.상대보호구역 금지상대보호구역내에 아래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은 입점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상대보호구역 금지계약시 조심하여야 할 업종들입니다.신규로는 불가하며 승계하는 중개는 가능합니다.유치원과 대학교의 입점가능한 영업 (예외)유치원과 대학교의 보호구역 입점시 심의대상이 아닌 업소아래 업종은 유치원과 대학교의 보호구역 내에 자유로이 입점하여 영업을 할수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오락실「게임산업진흥에 성인오락실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PC방, 멀티방, 청소년오락실, 성인오락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 뽑기방, 미니게임, 다트방「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시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시설 : DVD방, 플스방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성인오락실 시설의 종류사례◎ 폐지 또는 고철 등을 취급하는 고물영업소가 폐기물에 해당되어 상대보호구역 내의 금지행위에 해당되는지?☞ 자유업종이고 상대보호구역내에 입점 가능하다.◎ 담배사업법에서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담배소매인 설치할 수 없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그러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담배소매인 지정이 가능한지?☞ 가능하다.◎ 만화카페도 보호구역의 금지행위 및 시설인지?☞ 만화책을 보는게 주목적(만화가게 또는 만화대여업)이라서 금지행위 및 시설에 해당한다.여성가족부에서 결정고시한 성인오락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절대,상대보호구역 모두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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