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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오락실 불법환전영업 적발시 처벌규정 알아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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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mber
작성일24-03-27 14:19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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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인오락실 공인중개사 노른자땅박소장입니다.오늘은 부동산 상가 중개 시교육환경보호구역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신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꼭 체크해야 합니다.주의하지 않으시면 입점할 지역이영업증 발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교육환경보호구역은 주로 학교 주변 지역을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구역을 말합니다. 이 구역 내에서는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교통 성인오락실 관련 규제속도 제한: 학교 주변 도로에서의 차량 속도를 제한하여 아이들이 도로를 건널 때의 안전을 확보합니다.주정차 금지: 학교 앞이나 주변에 차량의 장시간 주정차를 금지하여 교통 혼잡과 사고 위험을 줄입니다.상업 활동 제한유해 업소 규제: 학교 주변에서는 술집, 담배 판매점 등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는 업소의 설립을 제한하거나 금지합니다.광고 제한: 아이들에게 부정적 성인오락실 영향을 줄 수 있는 광고의 게시를 제한합니다.환경 및 안전 관련 조치녹지 조성: 학교 주변에 녹지를 조성하여 아이들에게 쾌적한 학습 환경을 제공합니다.보안 강화: 학교 주변에 CCTV 설치와 같은 보안 시설을 강화하여 아이들의 안전을 보호합니다.교육적 지원학습 지원 프로그램: 교육 환경 보호구역 내에서는 도서관, 문화 센터 등 학습을 지원하는 다양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성인오락실 운영할 수 있습니다.​절대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1) 절대보호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을 말하고, 출입문은 학생들이 등하교 시 이용하는 모든 출입문을 의미한다.​​(2) 상대보호구역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상대보호구역에서는 교육환경법 제8조 제14호부터 제29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성인오락실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교육청​보호구역 지정 대상학교보호구역 지정 대상학교​​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대학교,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원격대학(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도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대상이 되는 학교에 해당한다.​절대,상대보호구역 모두금지절대 및 상대보호구역 모두금지13가지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은절대보호구역 및 상대보호구역안에입점이 금지 성인오락실 되어 있습니다.13번 청소년유해업소(여성가족부장관고시)는아래에 표로 올렸습니다.참고바랍니다.​상대보호구역 금지상대보호구역내에 아래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은 입점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상대보호구역 금지계약시 조심하여야 할 업종들입니다.신규로는 불가하며 승계하는 중개는 가능합니다.​유치원과 대학교의 입점가능한 영업 (예외)유치원과 대학교의 보호구역 입점시 심의대상이 아닌 업소​아래 업종은 유치원과 대학교의 보호구역 내에 자유로이 입점하여 영업을 할수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오락실​「게임산업진흥에 성인오락실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PC방, 멀티방, 청소년오락실, 성인오락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 ​뽑기방, 미니게임, 다트방​「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시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시설 : ​DVD방, 플스방​​​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성인오락실 시설의 종류​​​사례◎ 폐지 또는 고철 등을 취급하는 고물영업소가 폐기물에 해당되어 상대보호구역 내의 금지행위에 해당되는지?☞ 자유업종이고 상대보호구역내에 입점 가능하다.​◎ 담배사업법에서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담배소매인 설치할 수 없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그러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담배소매인 지정이 가능한지?☞ 가능하다.​◎ 만화카페도 보호구역의 금지행위 및 시설인지?☞ 만화책을 보는게 주목적(만화가게 또는 만화대여업)이라서 금지행위 및 시설에 해당한다.​여성가족부에서 결정고시한 성인오락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절대,상대보호구역 모두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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