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오락실 불법환전 영업 적발 형사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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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인오락실 이지부동산 최소장입니다.오늘은 게임제공업에서 3가지로 분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Ⅰ 기본내용 Information청소년게임제공업(청소년오락실)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 된 게임물 중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일반게임제공업(성인오락실)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 된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성인오락실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인터넷컴퓨터게임설비제공업(PC방)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Ⅱ 법규정 Regulation청소년게임제공업(청소년오락실)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의2 가목일반게임제공업(성인오락실)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의2 가목인터넷컴퓨터게임설비제공업(PC방)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Ⅲ 성인오락실 용도지역 Area청소년게임제공업(청소년오락실)은 전용주거지역만 제외하고 나머지 용도지역에는 허용된다.일반게임제공업(성인오락실)은 원칙적으로 상업지역에만 가능하고 조례가 조건부로 허용하는 경우 일반주거지역에서도 가능하다.인터넷컴퓨터게임설비제공업(PC방)은 전용주거지역만 제외하고 나머지 용도지역에는 허용된다.Ⅳ 건축물용도 Building Use영업장 바닥면적 500㎡미만은 2종근린생활시설이고, 500㎡이상은 판매시설이다.Ⅴ 절차구분 Procedure청소년게임제공업(청소년오락실)은 등록업종이다.일반게임제공업(성인오락실)은 허가업종이다.인터넷컴퓨터게임설비제공업(PC방)은 등록업종이다.Ⅵ 검토사항 precautions건축물 용도 성인오락실 적합여부(건축법)위반건축물 확인(건축법)정화조용량 확인(하수도법)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여부(하수도법)안전시설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법) → 지하층 면적 66㎡이상 또는 2층 이상 100㎡ 기준 확인필수양도인의 행정처분 여부확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도시가스 인입여부수도시설 인입여부전기증성,승압 체크하기보호구역 해당여부(단, 대학과 유치원 보호구역 제외 : 교육환경법)동일건물 내 청소년관련 학원 입점여부 확인(학원설립법)컴퓨터 대수와 사양전기요금일매출과 성인오락실 월매출액전용선 요금과 유료게임정액 요금Ⅶ 게임제공업 예시 example오락실, 성인오락실, PC방 등Ⅷ 궁금증해결 QnAQ. PC방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A.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6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은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조리 등의 방법으로 손님에게 직접 제공하는 모든 음식물(음료수 등 성인오락실 포함)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PC방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영업신고를 하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Q. 현재 영업중인 PC방(바닥면적 245㎡)을 승계 임대중개하려고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니 대장상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다. 이상해서 관할구청에 문의해보니 PC방에 대한 영업등록증이 정삭적으로 성인오락실 발급되었다고 한다. 이 경우 승계 임대중개를 하여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A. 일반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식품접객업종이다. 즉 일반음식점은 주용도가 아니라 세부용도이므로 건축물용도가 2종근린생활시설이면 입점하여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PC방은 바닥면적 500㎡미만이고 건축물 용도가 2종근린생활시설이면 정상적으로 영업등록증을 발급받고 성인오락실 영업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건축물대장상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어도 건축물용도가 2종근린생활시설이면 PC방을 승계 임대중개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Q. 성인PC방이라고 간판에 붙어있다. PC방일까 아니면 성인오락실일까? 즉 등록업종일까? 허가업종일까?A. 성인PC방은 PC방으로 등록업종이다. 다만, 19세 미만은 입장할 수 없는 성인오락실 PC방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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