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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오락실 불법환전 영업 적발 형사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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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erri
작성일24-03-26 23:12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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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인오락실 이지부동산 최소장입니다.오늘은 게임제공업에서 3가지로 분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Ⅰ 기본내용 Information청소년게임제공업(청소년오락실)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 된 게임물 중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일반게임제공업(성인오락실)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 된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성인오락실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인터넷컴퓨터게임설비제공업(PC방)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Ⅱ 법규정 Regulation청소년게임제공업(청소년오락실)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의2 가목​일반게임제공업(성인오락실)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의2 가목​인터넷컴퓨터게임설비제공업(PC방)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Ⅲ 성인오락실 용도지역 Area청소년게임제공업(청소년오락실)은 전용주거지역만 제외하고 나머지 용도지역에는 허용된다.​일반게임제공업(성인오락실)은 원칙적으로 상업지역에만 가능하고 조례가 조건부로 허용하는 경우 일반주거지역에서도 가능하다.​인터넷컴퓨터게임설비제공업(PC방)은 전용주거지역만 제외하고 나머지 용도지역에는 허용된다.Ⅳ 건축물용도 Building Use영업장 바닥면적 500㎡미만은 2종근린생활시설이고, 500㎡이상은 판매시설이다.Ⅴ 절차구분 Procedure청소년게임제공업(청소년오락실)은 등록업종이다.​일반게임제공업(성인오락실)은 허가업종이다.​인터넷컴퓨터게임설비제공업(PC방)은 등록업종이다.Ⅵ 검토사항 precautions건축물 용도 성인오락실 적합여부(건축법)위반건축물 확인(건축법)정화조용량 확인(하수도법)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여부(하수도법)안전시설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법) → 지하층 면적 66㎡이상 또는 2층 이상 100㎡ 기준 확인필수양도인의 행정처분 여부확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도시가스 인입여부수도시설 인입여부전기증성,승압 체크하기보호구역 해당여부(단, 대학과 유치원 보호구역 제외 : 교육환경법)동일건물 내 청소년관련 학원 입점여부 확인(학원설립법)컴퓨터 대수와 사양전기요금일매출과 성인오락실 월매출액전용선 요금과 유료게임정액 요금Ⅶ 게임제공업 예시 example오락실, 성인오락실, PC방 등Ⅷ 궁금증해결 QnAQ. PC방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A.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6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은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조리 등의 방법으로 손님에게 직접 제공하는 모든 음식물(음료수 등 성인오락실 포함)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PC방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영업신고를 하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Q. 현재 영업중인 PC방(바닥면적 245㎡)을 승계 임대중개하려고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니 대장상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다. 이상해서 관할구청에 문의해보니 PC방에 대한 영업등록증이 정삭적으로 성인오락실 발급되었다고 한다. 이 경우 승계 임대중개를 하여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A. 일반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식품접객업종이다. 즉 일반음식점은 주용도가 아니라 세부용도이므로 건축물용도가 2종근린생활시설이면 입점하여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PC방은 바닥면적 500㎡미만이고 건축물 용도가 2종근린생활시설이면 정상적으로 영업등록증을 발급받고 성인오락실 영업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건축물대장상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어도 건축물용도가 2종근린생활시설이면 PC방을 승계 임대중개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Q. 성인PC방이라고 간판에 붙어있다. PC방일까 아니면 성인오락실일까? 즉 등록업종일까? 허가업종일까?A. 성인PC방은 PC방으로 등록업종이다. 다만, 19세 미만은 입장할 수 없는 성인오락실 PC방일 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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